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9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대출 약정

원고는 2014. 12. 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철강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B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B과 사이에 철강재를 납품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 30.까지 C 787,036,674원, 2015. 7. 31.까지 B에게 126,124,961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105. 8. 25. B 및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차1822호로 위 물품대금 합계 912,161,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8. 2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16.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B의 동생인바, 그들의 아버지인 E은 2013. 8. 1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과 피고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여 주었다.

B은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소유 지분을 대금 398,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6. 11. 16. 별지 목록 순번 4,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109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5, 8, 9,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오비에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의창구청장,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형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각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의사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1, 2, 3,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3,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별지 목록 순번 4, 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 64,405,8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공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염가라고 볼 수 없고, B은 그 대금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가리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나.

판단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시가합계는 494,424,500원에 이르는 사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위 1/2 지분을 시가보다 약 1억 원이 저렴한 398,4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3, 14, 16 내지 2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갑 제10호증의 1, 9, 12, 1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결국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B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감정가보다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염가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전액은 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B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 B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번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2)

피고는 B에게 2015. 11. 23. 계약금 80,000,000원을, 2015. 11. 26. 잔금 258,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398,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B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국민은행 계좌로 위 합계 338,4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위 각 금원을 사업상 이용하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금전으로 바꾸어 이를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매각대금으로 C 또는 개인사업자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감정가가 494,424,500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인 398,400,000원을 다소 상회한다. 그러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순번 5번 부동산을 제외하고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추정가액은 397,382,000원이었는데 그 1/2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위 감정가의 80.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 대한 법원 경매절차에서의 평균적인 매각가율(2007.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의 10년 간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부동산의 매각가율은 평균 72.11%이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절차로 매각되었을 경우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4)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담하고 있던 사업상 채무를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들 당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공유지분의 형태로 되어 있어 매수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분을 더 시급하게 처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5)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 중 주요 재산으로 시가 494,424,5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지분 이외에 시가 7억 원 상당의 창원시 의창구 H건물 103동 1304호, 감정평가액 8억 4,000만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I, 114동 905호, 시가 2억 원 상당의 경남 함안군 J 토지, 감정평가액 9,700만 원의 에쿠스리무진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B의 책임재산 2,331,424,5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상당에 불과하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반면, 채무자인 B이 피고와 통모하였다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