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518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C회사에 관한 사항

1)

원고와 피고는 2007. 12.경 처음 만나 2008. 4.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7년 초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2)

산업플랜트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C회사는 2008. 5.경부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①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E), ② C회사 F은행 사업자계좌(G), ③ C회사 기업은행 사업자계좌(H), ④ C회사 I은행사업자계좌(J)를 개설하여 위 계좌들을 C회사의 자금관리에 사용하였다(이하 계좌번호는 생략하고, 위 계좌를 통칭하여 'C회사 사업자계좌'라고 한다).

나.

금전거래 내역

1)

원고는 2009. 5. 22.부터 2009. 12. 3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원고의 동생 K은 2008. 6. 4.부터 2009. 2. 26.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19,500,000원을, 원고의 지인 L는 2009. 12. 1. 5,000,000원을 각 C회사 D은행 사업자계좌로 송금하였다.

2)

K은 2011. 3. 25. 4,000,000원을, L는 2011. 4. 20.부터 2011. 5. 12.까지 4회에 걸쳐 50,000,000원을 각 C회사 F은행 사업자계좌로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