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체결 형태
건설장비, 자동차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본사 아래에 3개의 허브(HUB)를, 각 허브 아래에 3개씩의 지역부를 두어 전국을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부 아래에 2 내지 4개의 지점을 두고 트럭판매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의 각 지역부에는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트럭판매영업사원[피고가 사용하는 정식명칭은 트럭컨설턴트(Truck Consultant)인데, 이하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으로 쓰는 바에 따라 이들을 'TC'라고 한다]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는 트럭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지역부의 총괄업무를 담당할 TC(이하 '지역부장'이라고 한다)와 각 지역부와 지점에서 트럭판매영업업무를 담당할 TC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지역부에는 지역부장인 TC 1명과 약 7 내지 10명 가량의 TC가 소속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해지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사이에 강원·충북지역의 지역부장으로 트럭 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6. 2. 1. 강원지역부의 지역부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강원지역부의 지역부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2017. 3. 31.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