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7가합550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30.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각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F(F,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가 G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설립 당시 상호가 ‘H’이었으나, 이후 ‘I’, ‘E’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업무수행 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 KD 공정(포장 업무)<1> 등이 있다.

2)

2005년 무렵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창원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3)

원고들은 별지2 표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의 KD운영부(이후 ‘KD생산부’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KD운영부’라고 한다)에서 부품포장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2005년경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K, L, M, N, O, P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Q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09. 2. 16.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과 Q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항소법원은 2010. 12. 23.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Q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9노579호), 대법원은 2013.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R 등 5인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병합)호], 항소법원은 2016. 1.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병합)호], 대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병합)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5)

피고는 2005. 4. 13.경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안정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고용안정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생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들을 재배치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업지시 절차를 정비하며, 사내협력업체의 시설장비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업체의 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 ② 자재보급 및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그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하게 하여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6)

피고는 2005. 7. 1.경부터 개선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2007. 10.경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직영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공정을 분리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다만, 피고의 KD운영부에서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라인 재배치 당시 KD운영부 근로자들은 재배치되지 않았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의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12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2>

1)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년의 계속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인 2014. 10.부터 2017. 8.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사내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창원공장에서 각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약정된 도급업무를 이행 받았다. 피고의 생산공정별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간접생산공정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작업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교대제장려수당은 교대조에 포함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②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기초로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③ 월차 및 연차 수당은 해당 월차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④ 청구금액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인정하는 사실

원고들이 근무한 KD운영부의 업무 수행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창원공장의 KD운영부는 피고 창원공장 또는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부품들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피고 창원공장 내 별도의 건물에 그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작업장 내에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작업이 없다. 피고 창원공장의 KD운영부와 관련하여 2005년경까지는 P, 2006년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T, 2018. 1.경부터는 U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내협력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17. 7. 31. 이전에는 모든 부품에 대한 포장작업을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는데, 2017. 8. 1.부터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포장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고 나머지 부품의 포장작업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②

피고 창원공장의 KD운영부 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 차체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부품을 포장하는 중․대물 포장작업, ㉡ 볼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부품을 포장하는 소물 포장작업, ㉢ 피고 창원공장 내 다른 부서나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들을 포장을 담당하는 작업자들에게까지 운반하고 포장된 부품들을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베닝(vanning)작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포장작업은 부품들을 컨테이너에 싣기 위하여 규격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 상자에 담는 작업(이하 ‘케이싱’이라고 하고, 컨테이너에는 케이싱 된 상자를 넣게 된다)이 주가 된다. 피고 창원공장의 KD운영부 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창원공장의 다른 부서나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이 입고되면 입고된 부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고 포장불량 여부(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입고되는 부품의 경우)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계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장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에 케이싱 된 부품을 적재하면 컨테이너의 목적지와 부품의 목적지가 동일한지, 컨테이너에 가급적 빈 공간이 없게 적재가 되었는지, 컨테이너 자체에 불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부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출고시키는 작업을 한다.

③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부품은 모양과 크기가 다르므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상자를 이용하여 케이싱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정해진 계수치를 맞추는 것 외에는 특정한 부품을 특정한 상자에 담도록 하는 등으로 사전에 정해진 업무 매뉴얼은 없고 포장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케이싱 방법을 찾아 부품을 상자에 넣는다. 또한 베닝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정해진 업무 매뉴얼은 없고 베닝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경험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가급적 빈 공간이 없도록 케이싱 된 부품을 적재한다.

④

피고는 월 단위, 주 단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관리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생산계획, 즉 포장작업을 하여야 하는 부품의 종류와 수량 및 일정을 통보하고(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추가작업을 하여야 하는 부품의 종류와 수량 및 일정을 따로 통보하기도 한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이 현장에 있는 반장, 조장 등을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지시한다. 반면 현장소장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독자적인 생산계획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다.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작업장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은 그 PC에 표시되는 포장사양을 확인하면서 포장작업을 하는데, 그 포장사양과 관련한 정보는 피고가 입력한다. 나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외부 협력업체에서 공급한 부품의 1차 포장이 잘못되었다거나 포장에 라벨이 잘못 붙었다거나 부품이 파손된 등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재포장을 하거나 반품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⑤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도급비는 물량단가에 월간 작업총량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월간 작업총량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투입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는 피고가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결정된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

⑦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휴가 사용, 시간 외 근무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피고가 하였으나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위와 같은 근태관리는 사내협력업체가 한다. 다만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은 피고와 공유된다.

3)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 창원공장 내 KD운영부에서 부품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고 각기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 포장작업의 전 과정, 즉 개별 부품의 입고에서부터 케이싱된 부품의 컨테이너 적재까지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작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작업의 처음과 끝 부분, 즉 KD운영부로 들어오는 부품을 확인하는 작업과 베닝 단계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는 작업을 담당할 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중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없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으로는 부품의 포장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피고 창원공장의 KD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S은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정 부품에 대한 추가 포장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의 포장작업에 관련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 투입된다고 증언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만을 따로 떼어 하나의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

작업 사이의 유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작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결국 피고 창원공장 내 KD 운영부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KD운영부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계약의 내용 및 목적

피고 창원공장 내 KD운영부의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도급비는 물량단가에 월간 작업총량을 곱하여 산정되고, 월간 작업총량은 사내협력업체가 작업을 한 포장량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투입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결국 도급대금은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된다.

나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도급대금이 지급되는 이상 사내협력업체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입근로자의 수를 결정할 수 없고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 도급비가 증가되므로 만약 사내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도 임의로 소속 근로자의 수를 늘릴 수 없다). 물론 특정 포장작업에 어느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는 사내협력업체가 결정하지만, 특정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를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

업무의 지휘․명령 권한

피고 창원공장 내 KD운영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의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케이싱을 하는지와 어떻게 베닝을 하는지의 2가지이다. 그러나 케이싱과 베닝 역시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재량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량 역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같은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익힌 노하우에 의한 것인데, 근로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재량이 부여될 수 있음은 고용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언제까지 어떤 부품을 얼마나 포장해야 하는가는 모두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작업을 함에 있어 외부 협력업체의 1차 포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라벨이 잘못 붙었다거나 부품이 파손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도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포장할 부품의 종류와 수량 및 작업일정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 등을 통하여 통보하지만, 사내협력업체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통보내용을 수정하여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달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위 통보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세부적인 작업일정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거기에 사내협력업체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소소한 문제까지 모두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피고가 피고 창원공장 내 KD운영부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명령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피고 창원공장 내 KD운영부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는 그 스스로 부품 포장작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지 않다. 부품 포장작업과 관련된 노하우는 개개근로자들이 오랫동안 같은 작업을 하면서 경험으로 축적해 온 것일 뿐이고, 포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다면 새로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사내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세세한 작업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도 피고 창원공장 내 KD운영부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행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마)

2007년 라인재배치 관련

2007년 라인재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 창원공장 내 KD운영부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재배치가 없었다. 결국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도 KD운영부에서는 직접생산 공정에서와 같은 혼재작업이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은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의 KD운영부에 관하여도 그 실질을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였다(당시 문제된 사내협력업체는 P이었으나, T로 변경된 후에도 작업방식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을 피고가 하고 피고가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2007년 라인재배치가 있으면서 이러한 점들이 해소되었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나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은 2007년 라인재배치를 전후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은 1996. 2. 1., 원고 C은 1996. 6. 17., 원고 D은 1996. 2. 13. P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시작하였으므로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 7. 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0. 7. 1.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 B은 V에 고용되어 파견근로를 시작한 날인 2000. 9. 26.부터 2년이 지난 2002. 9. 26.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파견근로자인 원고들과 파견사용자인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의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간주일에 피고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원고들이 2005. 10. 1. P에서 퇴사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도 종료하였다(원고들은 P이 위장폐업을 하면서 원고들이 P에서 강제로 해고되었다가, 피고와 노동조합 측의 합의에 따라 2016. 6. 26.부터 2016. 10. 30. 사이에 T 소속으로 복직하였으므로, 2005. 10. 1.부터 복직 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5․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2005. 10. 1. P에서 퇴사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원고들은 별지2 표와 같이 2006년경 다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T에 고용되어 피고의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07. 7. 1. 시행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이하 ‘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때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T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별지2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1)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손익공제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동시에 해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한정되므로, 근로자가 소멸시효 등의 고려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즉, 2014. 10.부터 2017. 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차액

1)

갑 제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별지1 ‘정규직임금(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 금액, 퇴직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은 별지1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2)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지2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일자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되고 매년 2호봉씩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하여 호봉일급, 근속수당을 계산하되, 2017년은 수당표, 호봉표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6년 수당표, 호봉표에 따라 계산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의 결정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과 사용한 연차 및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 교대근무수당을 계산한다.

3)

다만, 교대제장려수당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게 지급된 달(야간근로시간 1시간)의 경우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 교대제장려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제외되는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9. 1. 23.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