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93
판결선고
2017. 6.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2:50경 창원 성산구 C아파트 701호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5세) 등이 피고인의 처와 딸을 분리시키기 위해 함께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 우리 집인데 왜 들어오노, 나가 새끼야, 안 나가면 불지른다. 호로자식들 나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