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26
판결선고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는 위 장소에서 게이트밸브 2대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39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피씨엠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카단19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2. 7.경 C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고 그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4.경 C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고소장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 유체동산 가압류 조서,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o 각 사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1억 2,600만 원에 처분하고 그 후 50,239,000원을 고소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액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채권자가 입은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이고 이 중 50,239,000원이 피해 회복되었다고 전제하고 형을 정한다.
채권자가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을 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제도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채권자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을 회사 채무의 변제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