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단139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