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168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사건 중 2017고단1684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