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사건 중 2017고단1684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75,2017
판결선고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75』 사건
사기
피고인은 2014.경 김해시 C건물 2층 202호에서 'D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클럽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를 상대로 마치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클럽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6. 19.졍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품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클럽에 헬스기구를 설치하면 회원들을 더 유치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년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F 팀장이 위 클럽에 투자한 것이 있어 매달 300~4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F이 빠지겠다고 한다. F이 빠지면 자신이 혼자 운영하여 위 금액을 충분히 벌 수 있다. F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G가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8.경 위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4. 20.졍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경 김해시 대청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전세보증금을 빼가겠다고 한다. 보증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 부진, 채무 누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건물 임대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6. 8.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가 사기 등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1항 기재 금원 합계 1억 7,000만원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이야기를 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01:5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사기꾼 아빠로서 살고 니는 바람피운 아빠로서 살아라, 세상 경찰서에서 볼 사이면 그런 거지, 나는 양심 고백하고, 하나씩 보내주께"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고, I(여)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2016. 8. 27.졍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3:14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딱 니 한만큼만 돌려 주께, 너거 집 밑이다 내리온나, 야비한씨끼 딱지압류 붙여놓고 잠이오나, I가 내 사기소송을 안다니까 니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I 옆에 따까리다, 오늘 흰님들이 그러더라 I남편이 왜 나를 찾느냐고"라는 등의 수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 제2죄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함)
고소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공소기각
공소사실 (2017고단1684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2층 202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쿼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쿼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6. 6.월 임금 700,000원, 2016. 7.월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J이 2017. 10. 18.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장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공소기각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거액의 편취금 미변제 등
감경사유 : 자백(일부),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