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99
판결선고
2017. 11.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경남 김해시 D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30.경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의료법인 F이 종전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용금 160,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3. 1.경 의료법인 F의 병원설비들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럼에도 차용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2014. 5. 7.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6551호 사건으로 원고승소 판결(채권액 174,843,836원)되어 2014. 7. 25. 그 판결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2014.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30.경 연대보증을 한 이후에 위 차용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의료법인 F을 상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과 그럼에도 위 차용금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2014. 7. 25.경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곧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 1.경 주식회사 H과 위 'E병원' 건물을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H에 35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추후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진료비 채권을 전부 주식회사 H 양도한 후 임대료(월 45,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장래차입금을 합하여 20,000,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진료비채권 20,000,000,000원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30.경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4. 12. 29.경부터 2016. 5. 2. 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회사 H에 지급한 진료비 총 2,919,027,750원 중 총 2,008,449,93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20,000,000,000원 상당의 진료비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주식회사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잔금과 임차기간 10년 동안의 차임 합계 6,290,000,000원을 초과하는 13,710,000,000원 상당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결정문 등 첨부, 관련 민사사건 진행 경과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H 송금내역 정리, 본 사건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 내용 및 결정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고소인 경매 관련 자료 제출 보고, 피의자 I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 개인회생 관련자료 첨부 보고, 관련판결문 첨부)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병원 운영을 통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병원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및 향후 임대인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금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다만 병원 개원 후 약 3년 동안은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비로소 채무 변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 채권 전액인 2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실제로 임차기간 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그러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판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채무자인 F 소유의 유체동산까지 압류하고도 거의 변제받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게 잔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모두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병원으로 송달되어 피고인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만간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2. 5.경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실제 강제집행으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차임과 별도로 장차 건물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장비 구입비용, 그밖에 병원 운영자금 등을 차용하기로 하여 양도할 진료비 채권액을 200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정작 임대인 측 대표인 I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병원 운영 자금 등을 대여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와 같이 대여할 생각도 없었다', '병원이 정상화되는 데 걸리는 3년 동안 피고인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진료비 총액이 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도금액을 200억 원으로 정한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장래 차용하기로 한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 엇갈리는 진술을 하거나 때로는 매월 2억 원씩 6개월에서 1년간 연 12%의 이율로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전혀 허위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임대인과 사이에 장래 자금 차용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이 거짓으로 변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그동안 운영자금 등을 차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장차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양도할 진료비채권액을 200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로지 장차 3년 동안 예상되는 진료비채권 전액을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밟기 위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위 공단에 대한 20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을 양도한 후 그에 따라 임대인이 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중에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보증금과 차임의 상환스케줄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으로부터 전부 되돌려 받은 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 즉 보증금과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총 월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 채권을 양도한 것은 실제로는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병원 개원 후 향후 3년 동안은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3년 동안 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채권 전부를 임대인에게 양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곧 그 3 년 동안은 임대인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위 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미리 위 진료비채권의 소유명의 또는 귀속관계를 변경시켜 두어야 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제 입장에서는 우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실했고, 공단에서 받게 될 자금이 무작정 채권자들에게 가면 병원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3년 동안 예상되는 진료비 채권 총액을 예상한 후 그 전부를 미리 한꺼번에 양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와 같은 날 K 주식회사에 대한 진료비 관련 채권에 관해서도 위 임대인에게 완전히 동일한 채권 보전 또는 담보 명목으로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실제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 또는 대물변제를 넘어 임대인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미리 막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영구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병원 개원 후 3년 동안에 한해서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 3년 동안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보전해 두어야만 그 이후에 비로소 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들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았거나 변제를 유예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과거 F을 운영하던 중에도 '병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그 병원 건물의 임대인에 대하여 실제 차임 등 채무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임대인에게 위 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억 원의 진료비채권을 양도한 후 위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차임 등 진정한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되돌려 받아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위 재단 이사장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료비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바로 그 형사재판의 1심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직전인 2014. 8. 29.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경위에 관하여 증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과거의 채권양도와 거의 동일한 목적과 경위 및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 또한 과거의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당시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병원 운영자금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 채무이므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주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과 완전히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당분간이라도 강제집행을 모면하지 않으면 영원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병원에 귀속되어 인건비 등 병원 운영자금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드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약 4,6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진료비채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그 전에도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의 동일한 수법의 강제집행면탈에 깊이 관여한 적이 있고 당시 관련자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피고인이 직접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허위로 양도한 채권액이 백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으로서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채권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비록 사후에 다른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변제는 이루어졌으나 지금도 잔존 채권액은 그간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성급하게 강제집행에 나선 피해자를 탓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조속히 해소하기는커녕 종전과 같이 임대인이 채권양수인으로서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수령한 후 차임 등을 정산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경남 김해시 D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30.경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의료법인 F이 종전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용금 160,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3. 1.경 의료법인 F의 병원설비들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럼에도 차용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2014. 5. 7.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6551호 사건으로 원고승소 판결(채권액 174,843,836원)되어 2014. 7. 25. 그 판결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2014.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30.경 연대보증을 한 이후에 위 차용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의료법인 F을 상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과 그럼에도 위 차용금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2014. 7. 25.경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곧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 1.경 주식회사 H과 위 'E병원' 건물을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H에 35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추후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진료비 채권을 전부 주식회사 H 양도한 후 임대료(월 45,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 장래차입금을 합하여 20,000,000,000원을 차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이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진료비채권 20,000,000,000원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30.경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4. 12. 29.경부터 2016. 5. 2. 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회사 H에 지급한 진료비 총 2,919,027,750원 중 총 2,008,449,93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20,000,000,000원의 허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총 20,000,000,000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위 2,008,449,930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판단
허위의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향후 3년 동안 위 회사로부터 병원 운용자금을 지속적으로 차입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채권양도 당시 이미 위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억 원의 진료비 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인인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잔액 3억 5,000만 원과 향후 10년의 임차기간 동안의 월 차임 5,940,000,000원(=49,500,000원×12개월×10년) 합계 6,2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 있었고, 나아가 실제로 그러한 기왕 및 장래의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담보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진의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의 채권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재산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임대인이 위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진료비 중 당장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과 월 차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허위의 채권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허위의 채권양도라는 행위태양에 이미 포함되어 흡수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은 전부 피고인의 실명계좌(병원 명의 포함)로 이체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그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창경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191,937,269원"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3) 보증금 500,000,000원, 월임대료 45,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22.부터 2024. 10. 21.까지
각주4) '요양급여비용채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편의상 진료비 채권이라고 한다.
각주5) 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더할 경우 월차임은 49,500,000원이다.
각주6) 다만, 피고인이 지금도 직접 환자를 진료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의 인신구속으로 인하여 병원 환자와 직원들이 입게 될 유·무형의 불이익과 고통이 우려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이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각주7) '요양급여비용채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편의상 진료비 채권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