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0.부터 2017. 2.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21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28,342,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