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