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38
판결선고
2017. 11. 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7. 1.경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2016. 3. 11.경부터 김해시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제철설비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C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 G에게 "철강환봉절단품 등의 부품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60일 후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체불임금, 체납퇴직금 등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들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부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 위 C로 10,7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223,15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제출 매출거래처원장 상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위의 전과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