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37
판결선고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가공업을 하는데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온다, 선불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매월 5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폐업 직전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매월 5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주거나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종선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10. 12. 7.은 2010. 12. 1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피고인이 상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검사의 상소기간이 경과된 2012. 1. 14.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