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88
판결선고
2018. 4. 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합자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위 A의 친형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09. 8. 1.경 자신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실업 상태인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하여 2016. 4. 21.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651,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207,0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0. 3. 8.경 자신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업 상태가 된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하여 2016. 3. 1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464,6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합자회사
피고인은 위 가.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부정수급 조사보고, A 수급내역, A 피보험자격 내역, B 수급내역, B 피모험자격 내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장 조회,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합자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 급여를 허위로 수령하는 행위는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 왔고, 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실업급여의 수령 자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