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구합14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483,4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상남도 남해군 B의 동·식물관련시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사업주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 C은 2016. 3. 23. 피고에게 "2016. 3.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왼쪽 무릎 위에 떨어지는 사고로 '골절 비골 골두 좌측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및 진료비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483,4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틀 뒤에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고는 재해 발생 경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1항은 사업주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1항 1호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재해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848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10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피고의 2016. 5. 4.자 조사에서 C은 "옹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위에 있던 쇠파이프(6m)가 왼쪽 무릎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인력소개소 대표인 D은 "C이 이 사건 재해 당일 다리를 절어 물어보니 현장에서 다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병원에 가라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은 C 및 D에 대하여 여러 차례 증인신문이 시도하였으나 송달불능 및 불출석으로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5, 16호증(각 C의 사실확인서), D의 2018. 1. 29.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D의 2018. 1. 29.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이틀 뒤인 2016. 3. 15. 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을 제3호증)에 비추어 보면, C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사진(2017. 7. 5.자 준비서면 첨부사진)에 의하면, C은 사건 당일 옹벽 철거작업이 아닌 유로폼 외주 핀 뽑기, 유로폼 정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사고 당시 옹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박선민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