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구두계약에 따라 2016. 1. 10.부터 같은 해 2. 12. 까지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라 지하 1층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관리감독업무를 맡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50만 원(= 25일 × 1일 노임 2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공사업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공사업자를 피고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조건이나 일당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범위 및 권한이 불분명한 점, ②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 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건물 철거공사의 계약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 원고가 호의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진행을 도와주었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1일 노임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