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35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3,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5. 5. 7.부터 2016.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원고의 사용자였던 C는 원고의 퇴직금 5,006,3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274), 그 판결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06,3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 지급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분할 지급한 퇴직금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명시적으로 상계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주장내용에 상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나,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3)

을 제1호증(급여명세서,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약 8.6%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급여명세서상 퇴직금은 총 임금액을 정한 이후 이를 역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여, 위 급여명세서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ㄱ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김도영(재판장)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