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5. 8. 24.자 2015차363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2017카정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7. 3. 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하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제2항). 한편,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참조, 이하 '소액사건'이라고 한다]의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는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부품 및 구성품 제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2014. 12. 5.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2014. 12. 1.부터 1개월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일급 1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20일을 근무하고 3시간을 지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1,966,667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033,333원(= 3,000,000원 - 1,966,667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남부시법원 2015차363호로 위 1,0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24.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의 보수지급 형태가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일당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월 4,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계약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000원은 월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지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일당제를 적용하여 원고가 과다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기간 중 처음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에 2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중에서 합계 3시간을 지각하였는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은 1,966,667원임에도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1,033,333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것과 달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1)은 특별히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원고의 필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위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가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 중 수기 부분의 내용이 기재된 상태에서 원고가 서명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는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갑 제2, 4, 6 내지 8, 10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12월 1개월 동안 일당 100,000원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당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당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한 당일 피고의 사내이사 D 역시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4,500,000원을 지급받되, 그중 일부는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1개월 동안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실제로 2014. 12. 5.부터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이 개시되자마자 나흘 동안(2014. 12. 1.부터 2014. 12. 4.까지) 결근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바, 이는 처음 수습기간 동안은 일당제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E은 피고에게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소개시켜주면서 '월 500만 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5. 1.부터 매월 4,500,000원씩을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처음부터 별도의 수습기간이 없이 월 급여로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는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033,333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반환 내지 정산할 것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그 판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각주1) 8. 임금
각주2) 가. 기본급여 : 직시급 : 100,000원
각주3) 10. 근로계약기간 : 2014. 12. 01. ~ 2014. 12. 31. (1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