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584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경영상 필요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2014년 휴업휴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 O, P, Q, R, S, T(이하 '2016년 휴업휴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6. 9. 30.까지 각 휴업휴가 명령(이하 '이 사건 휴업휴가'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에게 그 휴업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상여금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홀수 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월의 전 2개월 동안의 근로대가로 보고, 10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월의 전 1개월 동안의 근로대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휴업휴가 기간 동안의 상여금을 아래와 같이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 2014년 휴업휴가 원고들 : 230%{= 9월 근로로 산정된 상여금 130%(= 50% + 80%) + 10월 근로로 산정된 상여금 50% + 11월 근로로 산정된 상여금 50%} 공제

◎ 2016년 휴업휴가 원고들 : 155%{= 8월 근로로 산정된 상여금 50% × 1/2 + 9월 근로로 산정된 상여금 130%(= 50% + 80%)} 공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할 상여금은 연간 통상임금의 760%이고,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상여금은 특정 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휴가 중 상여금의 공제는 연간 총 상여금 760%를 12개월로 안분하여 휴업휴가 기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년 휴업휴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190%(= 760% × 3/12개월), 2016년 휴업휴가 원고들에 대하여는 95%(= 760% × 1.5/12개월)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2014년 휴업휴가 원고들에 대하여 230%, 2016년 휴업휴가 원고들에 대하여 155%를 각 공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소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휴업휴가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여금 공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의 취지를 연간 총 76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안분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63.3%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2월, 10월 이외의 달은 상여금을 선불로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중도 퇴사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에서 연간 통상임금의 7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연간 지급해야 할 상여금 비율을 정한 것이지 모든 달에 똑같은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별도로 명절기간 안정적인 휴식을 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추가한 2007년 단체협약 이후부터 현재까지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산정은 지급월 전 2개월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명절 상여금은 지급월 전 1개월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④

피고의 계열회사인 에스엔티중공업 주식회사는 2008. 12. 30.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월의 전 2개월 동안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월의 전 1개월 동안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해오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