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 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11,014,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를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근무기간 동안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양산부산대학교 산학융복합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등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2016. 1.분, 2016. 2.분 또는 2016. 3.분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위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별지'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위 표의 해당 기산일자란 기재 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송종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의 조정 과정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선정자들과 피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종결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은 2017. 6. 15.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불성립하여 2017. 6. 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2017. 6. 27. 원고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의하고 선정자들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전부가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송물이나 사건이 명백히 가분적이고 일부조정도 허용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물은 가분적이나, 이 사건 결정 사항에 원고와 선정자들이 결정 사항 기재 돈을 전부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취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진정 또는 고발 등의 취소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결정 사항 제5항),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위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이 사건 결정의 일부, 즉 선정자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한다면 위 결정 사항 제5항의 효력 범위 및 조건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의 원천징수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6. 1.분, 2016. 2.분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로 합계 454,0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그 밖에 피고가 원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고용보험료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 등, 선정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제 납부한 위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5. 2. 2.부터 2016. 1. 22.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와 내역에 따르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외출하는 등으로 임금 합계 4,447,500원을 초과 지급받았고, 2015. 2. 9.부터 2015. 12. 30.까지 피고로부터 교통비로 지급받은 하이플러스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금액 합계 230,62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2. 2.부터 2016. 1. 22.까지 원고의 실제근무일수 및 시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교통비를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변론에 현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하이플러스카드 거래내역 및 CCTV 영상으로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 및 시간, 교통비 개인 사용내역을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제1심법원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회신된 하이플러스카드 거래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일수 및 시간, 교통비 개인 사용내역을 특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소득세액 등을 공제한 돈 11,014,575원(= 11,468,605원 - 454,0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2.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들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위 표의 해당 기산일자란 기재 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8.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31회에 걸쳐 실제 출근하지 아니한 인부가 출근한 것처럼 공사실명부에 허위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4,5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원고가 2015. 10. 31.경부터 2016. 2. 3.경까지 83회에 걸쳐 목수 B의 임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합계 4,8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9,320,000원(= 4,510,000원 + 4,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5. 8. 3. 목수들과 회식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부터 회식비 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며, 선정자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안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