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고,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폐업하기에 이른 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