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총 45,17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수급인이건설업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F에 약정 공사대금 이상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임금 지급을 위해 하수급인과 피해 근로자들의 협의를 돕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전 근로자들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의 이름이 달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원심 양형이유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