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노213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6,300만 원가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 달리 피고인을 특별히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자 중 7명에게 체당금 2,1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 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른바 외상 합의를 한 근로자 L(합의로 인하여 원심 공소 취소, 공소기각 결정)에게 피고인이 당심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차례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남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양형조건이 당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각주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위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2호 가목, 위 법률 제2조 제7호, 위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금융관계법령위반죄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다른 죄의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각주2) 그러나 위 법률 등의 취지는 금융관계법령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가 금융관계법령위반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금융관계법령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금융관계법령위반죄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각주3)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이 문제된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를 통틀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취급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의 양형에서는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만이 문제되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문제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