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된 채 자신이 키우던 새끼 진돗개를 1년 이상 잔인하게 학대하여 걷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17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G과 H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해고예고수당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10. 5. 간이회생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16. 12. 21. 폐지되었다),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위반이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