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237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총 7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도 약 2,900만 원으로 작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G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을 뿐, 위 G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G가 도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