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23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로 이종 벌금형 5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미지급 임금액이 합계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여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