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노238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별건(창원지방법원 2017고약5652)으로 분리 진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관련 범죄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장 이전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가 기업가로서 10년 이상 성실히 살아왔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점 등을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나, 위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거나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