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직영회사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퇴직금이 4억 원 상당의 거액이고, 각사기죄의 편취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3년경부터 시작된 거제도 조선업의 불황 및 (주)I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임금 등과 기성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돈을 모두 (주)I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기성금 등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의 피해자 T, P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나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체당금 등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 합계액이 전체 약 19억원중 15억 원에 상당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 등이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한 임금 등도 없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당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의 사재까지 모두 동원하여 체불 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에 이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및 위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원심은, 거제도 조선업의 불황과 원청업체인 (주)I의 기성금 미지급이 임금 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항소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 그럼에도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한 탓에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당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위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