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망 및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형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김도영 이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