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275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원심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전기포설팀의 '팀장'으로서 팀원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른바 '능률수당'은 팀원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과는 관계없이 D이 직접 책정하여 팀장인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팀원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일급과는 그 귀속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능률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자인 D과 팀원 근로자들 사이의 중간에서 팀원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D으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한편 피고인은, 협력업체가 팀장에게 팀 단가를 정하여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조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러한 관행은 조선업계의 임금체계 구조상 불가피한 것이어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행이 직업안정법 등의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근로자를 공급한 대가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