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원청의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남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양형조건이 당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