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2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체시스 소유인 시가 합계 225,243,107원 상당의 프레스 금형, 용접지그, 용접로봇, 수동용접기 등 총 41점의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들인 M과 Y의 진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 매각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임금지불 이행서에 이 사건 설비 중 프레스 기계 매각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J이 처분하겠다는 고철에 이 사건 설비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08. 10.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D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되 피해자가 D에게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기계 및 기구류를 대여하기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9. 10. 23.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기본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D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D의 부사장 J으로 하여금 김해시 K에 있는 L에 이 사건 설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합계 11,346,720원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D에 있는 기계를 처분하도록 허락할 당시 그 처분의 범위에 이 사건 설비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J이 2015. 7. 15.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D 공장 안에 있던 설비의 매각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허락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지정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J에게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매각대상은 J이 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공장에는 이 사건 설비 외에도 고철이나 중고 기계로 팔 만한 D 소유의 다른 기계나 설비가 있었고, J은 위 도장 라인을 제외한 다른 곳에 있던 이 사건 설비와 D 소유의 기계나 설비를 전부 매각한 것도 아니며(J은 법정에서 일부 적재 받침과 파레트 등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설비 외에 중고나 고철로 판매된 D 소유의 기계나 설비의 매각 대가는 이 사건 설비의 매각 대가보다 6배 이상이나 된다.

나)

이 사건 설비가 매각된 때로부터 며칠 후 이 사건 설비가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공장장 M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비가 매각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J은 이 사건 설비를 매각하고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매각 대상을 보고하지 않았고 단지 추상적으로 공장 내 설비를 고철로 판매하였다고만 보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 외에 D 소유의 일부 설비도 고철로 판매되었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설비가 피해자 소유인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사건 설비를 매입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처분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게 하라."고 말을 하였다(J은 이 사건 설비를 매각할 당시 이 사건 설비가 피해자 소유이어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설비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설비의 가치는 약 2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설비 중 용접로봇과 수동용접기는 1억 500만 원에 이르는데, M의 검찰진술에 따르더라도 용접로봇과 수동용접기는 고철이 아니라 중고로 판매가 가능하여 더 많은 매각 대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설비의 매각을 지시하면서 단순 고철로 위와 같이 헐값에 판매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설비의 매각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J이 이 사건설비를 임의로 매각하였다."며 2015. 9. 9. J을 절도로 고소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금액이 합계 약 1,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