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30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단 운영에 돈이 부족하자 임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급하게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F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서 재정난으로 인해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에게 F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8. 14:00경 밀양시 H에 있는 F병원 관리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 수요일 우리 F요양병원을 임차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증금 5억 원에 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고 하지만 당신에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인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으니 대신 보증금을 빨리 지급해 주세요, 보증금을 2월 중으로 지급하고 3월 1일부터 병원을 운영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 대표 이사장이던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법상 피해자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5. 2. 1.경 이미 I과 E의 운영을 넘기기로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실제 2015. 2. 10.경 I에게 자금지원을 받고 위 재단의 운영을 넘기는 것으로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F요양병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8. 3,000만 원, 같은 달 9. 8,000만 원, 같은 달 14. 2,500만 원, 같은 달 16.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5. 2. 중으로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면 동년 3. 1.부터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에게 총 2억 1,000만 원을 송금한 2015. 2. 16. 이후인 동년 2. 20.이 되어서야 개인에게는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소개인인 K에게 임대차가 불법이라고 하니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은 원심 법정에서 2015. 2. 중순경 이 사건 병원에서 I과 J을 만났고, 이때 이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개인에게는 임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I은 원심 법정에서 2015. 2. 10. E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은 보증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피해자의 수임인인 K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합의한 사항은 없었고, 위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은 I 및 J과 2015. 2. 12.경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을 임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정된 사항이 없음에도, 그 이후인 2015. 2. 14. 2,500만 원, 같은 달 16. 7,5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송금받은 점, ⑤ 피고인 A은 2015. 2. 10. I 및 J과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을 넘기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동인들과 협의를 하였을 것인데, 이와 같이 인수단계에 있는 동인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2015. 2. 8. 피해자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인수 협상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⑥ 피고인 B은 약 20여년 동안 F병원의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해 자문을 하다가, 2014. 8.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1990. 9. 1.부터 의료법인 E 서울사무국에서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4. 24. 위 재단의 이사장직에 취임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일까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을 임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편취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동 판결에서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점(이 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85087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I 측의 인수 협상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