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사기의 점)에 있어서, 원심 증인 J,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D로 하여금 J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 J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J이 2015. 3. 18. 피고인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D에게 양도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고, D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J이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까지 하였다)까지 작성하여 교부한 것과 달리, 위 차용증 작성 이전 구체적인 차용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J, D이 함께한 자리였던 2015. 2. 9.에는 J과 D 사이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서류도 작성된 바 없다.
D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2015. 2. 17.까지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음향기기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 및 음향기기의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J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D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 등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고,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는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직접 담보제공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음향기기를 약속한 날짜에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2015. 3. 31.이 도래하기 전인 2015. 3. 18. 피고인과 J을 다시 만나 위 채권양도 및 새로운 차용증의 작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2015. 3. 18.자 차용증에도 J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J과 D은,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D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5. 2. 17.까지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신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J에게 줄 돈을 못 주면 음향기기를 팔아서라도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담보 제공의 의미에 관한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J의 경우, 위와 같이 2015. 3. 18. 이루어진 새로운 차용증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인으로서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하였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1937호), J이 주채무자인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차용 및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을 통하여 J은 변제 자력이 부족한 피고인 대신 D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J에서 D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되었을 뿐, 이를 통해 아무런 새로운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모두 J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J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3. 18.에 피고인 및 D과 만난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담보가 없다는 것을 알고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자신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빠지기 위하여 자신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D이 자신에게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라고 요구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X의 진술 등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2. 9. 음향기기 담보에 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음향기기가 본인 소유이고 본인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피고인 역시 지인의 음향기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인을 설득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D은 2015. 3. 18. 피고인이 아닌 J에게 돈을 갚으라고 발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하였거나 양형의 요소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정들로 보이고,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