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33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A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정과 법리를 들어, 증인 G, AA, AB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 은행이 배당받아 이 사건 채권에 변제충당한 돈과 B가 배당받은 돈이 편취금액을 넘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체당금 지급 등으로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달리 당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