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선고 전인 2016. 12. 26.부터 2017. 10. 3.까지 사이에 근로자 E에게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 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재판장) 구경모 이병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