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6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고소인 N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절차인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여 법원 업무 및 경매관계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의 가액은 5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당시 진행 중이던 경매가 취소된 점,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러한 범행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