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F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인사권(임명, 해고, 임금 조정, 직제 조정, 임금지급)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퇴직 근로자 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체불에 책임이 있다.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이고, 설사 피고인이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K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6. 24. 각하 판정을 받은 점, ② 이에 대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제 조정이나 직원 급여 조정, 관리사무소 직원 중 일부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행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통제,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제한적 ·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 개입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과 급여 지급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F의 대행인인 관리소장이 위 업무를 직접 처리해온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상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6. 10. 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