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피해차량에게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로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