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카합10286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 11.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인용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한편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되어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기존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거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전제가 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같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 노조가 채무자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신속한 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위 구제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처분 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관할 위반의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무자 소속 근로자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와 같은 노동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라고 할 것인바, 관련 법령 상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채무자가 들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시정 요청 등의 구제절차는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불응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이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마련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유로 채권자의 사법적 구제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불응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정 요청을 하지 않고도 교섭요구사실 공고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채무자는 쟁점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기간은 같거나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임금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결정되어야 하고, 설령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이 사건 임금협약이 기준이 되어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소급 적용되는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약은 체결일인 2015. 12. 15.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과는 다르게, 그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기준일인 2015. 3. 1.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단체협약의 개념에 임금협약이 포함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의 유효기간이 2년인지 혹은 그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쟁점 규정의 취지, 임금은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단체협약의 체결 시 이에 관한 근로자들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집중되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관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입법화 한 고용노동부의 해설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임금협약의 체결이 이 사건 단체협약 교섭·체결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약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게 되면, 제1호 및 제2호의 기산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라지게 되어, 제1호와 제2호가 같거나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채무자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제1호가 적용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유지되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약 2년간 그 지위가 보장된다. 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가 적용되는데, 채무자의 주장을 따를 경우 그 효력 발생일의 시기에 상관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모두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고정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시기 및 단체협약 체결에 걸린 기간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수가 부당하게 늘어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각주1> 소수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제1호의 지위 유지기간 산정 방식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9.
판사 정재규(재판장) 최아름 구지인
각주1) 예를 들어, 2017. 3.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2015. 12. 31.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5년 임금협약 이후 미체결 된 2016년부터의 임금협약을 2018. 2. 1. 체결할 경우(교섭에 11개월이 소요된 경우), 채무자의 주장에 따르면 위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2020. 1. 31.까지 유지하게 되므로 그 유지기간은 2년 11개월에 이르게 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개의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