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1197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의 김해시 E 공장용지 1534㎡ 등 6건의 부동산에 관한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8. 10. 26.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를 2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로 보아, 실제배당할 금액 2,786,632,228원 중 17,418,102원을 피고에게, 2,641,289,463원을 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감사, 즉 임원으로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직무집행대가로 보수를 수령하는 지위(소외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였다)에 있었을 뿐, 고용관계에 기하여 임금을 받는 임금채권자가 아니었다(따라서 피고를 임금채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회사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 감사가 아니었고, 소외회사 입사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채권자였다.

3.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핀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가 2010. 8. 10.부터 2016. 8. 25.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는 과거 10% 지분에 해당하는 소외회사의 주식도 보유하였던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정되는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2014. 10. 3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합계 20,028,103원을 소외회사가 체불하였고,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갑 10호증의 2).

②

소외회사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소외회사가 2010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다시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고에게 고정된 기본급을 일정하게 지급하였고, 그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다(을2호증의 2).

③

피고가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0. 8. 10.부터 2016. 8. 25.까지인데 그 기간 중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는 감사 재직기간 이후 2017년 11월까지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 액수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피고가 감사 재직기간 동안 감사 직무집행의 대가로 어떤 급여를 따로 수령한 바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