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단1216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년경 피고로부터 통영시 C 소재 건물 105세대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투입된 도배공의 1공수당 노임 160,000원과 식대 7,000원, 차량 운행비용 1회당 30,000원, 추가 부자재비를 도급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4. 3.까지 위 도배공사에 316공수를 투입하였고, 차량을 84회 운행하였으며, 부자재비 79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자재비의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30,68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도배공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공수는 273 공수이고 1공수당 지불해야 하는 돈은 노임 160,000원 및 식대 6,000원에 불과하다. 차량 운행비용, 부자재 비용,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26,000,000원에 더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P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도배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와 도배공들이 2017. 2. 1. 이 사건 도배공사를 시작하여 2017. 4. 3. 마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 3, 을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은 2019. 3. 14. 피고의 실 대표자로서 도배공 E, F, G, H, I, J, K, L, M, N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가 도배공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222호로 2019. 9. 1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를 일임한 후 원고에게만 이 사건 도배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 피고가 위 도배공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도배공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도배공들은 모두 원고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도배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노임 및 식대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투입된 공수에 관하여 본다. 갑 2, 을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배공사에는 274 공수가 투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나 도배공들은 이 사건 도배공사 당시 매일 작업한 사람을 기재한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인 O에게 주었다. O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작성한 출력일보를 토대로 매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세금관계로 누가 얼마나 일하였는지의 세부 내역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공수 합계는 원고가 매일 작성한 출력일보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이 작성한 지급명세서에 따른 공수 합계는 274공수(= 2017년 2월분 93공수 + 2017년 3월분 172공수 + 2017년 4월분 9공수)이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O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의 출력일보에 근거하여 영세민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세무신고용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일을 한 것은 원고가 작성한 인력 투입 현황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 법정 증언과 동일한 내용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도배공사 당시 O에게 매일 작성하여 주었던 출력일보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한 작업일지 및 이 사건에 제출한 각 월별 도배공사출력 현황(갑 1)과는 다른 문서이다.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한 작업일지 및 이 사건에 제출한 각 월별 도배공사출력 현황(갑 1)은 모두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 등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정된 흔적이 다수 있으며, 필체가 다른 기재나 중복기재도 존재하고, E의 출력일수로 기재된 27일은 E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진술한 출력일수와도 맞지 않는다.

나아가 지급되어야 할 노임 및 식대에 관하여 본다. 1공수당 노임을 16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2-1,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공수당 식대로 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공수당 지급되어야 할 식대는 7,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차량운행비용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회당 30,000원의 차량 운행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자재비 부분에 관한 판단

갑 4, 을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일자불상경 도배공사의 부자재인 부직포, 네바리, 풀, 심, 본드 등을 79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구입한 부자재가 이 사건 도배공사에 소요된 자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을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7. 2. 3. 이 사건 도배공사에 소요되는 도배풀, 접착제 등을 공급가액 6,085,455원 및 부가가치세 608,545원에 구입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부가가치세 중 6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 및 식대 합계 45,758,000원[= 274공수 × (노임 160,000원 + 식대 7,000원)]과 부가가치세 6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0,358,000원(= 45,758,000원 + 600,000원 -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5. 16.경 P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2-6, 을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의 대금 중 5,000,000원을 P에게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P에게 지급한 위 돈은 이 사건 도배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원고가 P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358,000원(= 20,358,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배공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7.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지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