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6,199,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61,350,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원고에게, 피고 B는 36,199,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61,350,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