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87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주식회사 C의 부동산판촉직원으로 입사하여 2017. 12. 22.까지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인적 · 물적 조직은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피고에게 순차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8. 3. 29. 피고를 상대로 2017. 12.분 미지급 임금 2,707,600원,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5년 2개월 동안의 퇴직금 13,156,555원 및 연차수당(총 79일) 8,187,560원 합계 24,051,7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8가소10416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11. 29.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0.까지 1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