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10. 2. 원고에게 한 승무정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 원고에게 한 승무정지의 징계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0. 2. 원고에게 한 승무정지의 인사처분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2017. 10. 2.에 한 승무정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29,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4.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택시운송업체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사람으로서 2017. 6.경 병가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병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2017년 추석 상여금(이하 '이 사건 추석 상여금'이라고 한다)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 사무실 내에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 노조분회장에게 '같은 지역에 있는 동일 업종의 회사들보다 C의 모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상여금 지급도 다른 회사는 근로자가 병가 등 개인사유로 결근해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노조활동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추석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 임원인 D 상무는 원고가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진정을 한 것을 알고는 2017. 10. 2. 구두로 원고에게 승무정지(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고 한다)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로 '징계규정 제3조 제7항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승무정지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7. 10. 28.부터 승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D 상무에게 결근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C 징계위원회는 2017. 11. 2. '피고가 택시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근로조건이 다른 택시회사에 비하여 열악하다면서 피고를 비방함으로써 C와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0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라고 한다)를 의결하고 2017. 11. 3.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3. '이 사건 1차 징계의 2가지 사유 중 허위 이력서 제출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C와 노동조합의 명예 실추 및 노사간 갈등 조장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정직 60일의 징계는 부당히 과중하므로, 이 사건 1차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14. 위 판정에 따라 이 사건 1차 징계를 취소하고, 이 사건 1차 징계 기간의 미지급임금 806,1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C 징계위원회는 2018. 2. 13. 원고의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정직 30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2차 징계'라고 한다)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이 사건 승무정지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