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5218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7. 7. 30. 피고 협회에 변제기를 2012. 12. 30., 이율을 연 6%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7. 7.부터 2011. 3. 14.까지 합계 11,590,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61,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0. 1. 20.부터 2017. 9. 29.<1>까지 피고 C에게 합계 82,138,6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82,138,6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50,000,000원 부분

(1)

피고 협회의 이사장이던 피고 C이 2007. 7. 30. 원금 150,000,000원, 변제기한 2012. 12. 30., 이자 월 0.5%, 채무자 피고 협회, 채권자 원고의 아들인 D으로 각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3, 5, 8, 9, 13, 14, 15, 25 내지 29, 31 내지 35, 39, 40, 42, 48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협회에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출처

①

원고는, 2006. 11.경부터<2>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07. 7. 30.까지 피고 협회를 대신하여 132,715,865원, 피고 협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피고 협회를 대신하여 16,750,400원 합계 149,466,26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2004. 7.경 피고 C로부터 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의 요구로 피고들에게 약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피고 협회를 대신하여 지급한 돈의 출처가 원고가 식당 운영으로 얻은 수입 내지 원고의 독자적인 자금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②

그러나, 피고 협회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E지역 내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마산시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교육회관을 운영하면서, 2002. 4. 16. 마산시에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G'이라는 명칭으로 H 등 인근 입주기업체 직원들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노동부는 2008. 4. 16. 피고 협회가 음식점 영업 및 어린이집 운영 등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고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 협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고, 피고 협회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3.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허가취소가 확정되었다. 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신고를 한 것은 2008. 12. 19.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09. 2. 18.이다. 원고는 2000. 10.경 피고 협회에 입사한 이후 2009. 12.경까지 피고 협회의 경영기획부장 내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협회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도 하였으며 2005. 8. 25.에는 피고 협회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협회의 이사장이던 피고 C과는 연인 관계 내지 내연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2008.경까지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협회이고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 협회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식당 영업신고 내지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 협회와 별개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거나 음식점의 수입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2004. 7.경부터 음식점 운영 수입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또한 피고 협회는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하는 동안 피고 협회 명의의 계좌 외에 B집단급식소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였는데, 원고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2003. 6.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 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약 5억 7,000만 원 및 B집단급식소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약 17억 원 등 합계 22억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되었다(2006. 11. 1.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07. 7. 30.까지의 기간에만 합계 444,356,000원이 D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자금이체내역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까지 피고 협회를 위해 149,466,265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독자적인 자금으로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협회에게 그와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에 피고 협회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돈에는 카드결제대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위 카드결제대금의 상당 부분은 J, K, L 명의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집단급식소 명의의 계좌에서 J, K, L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었는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 협회를 위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피고 협회의 자금으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후의 경위

①

원고는 아들 D 명의로 대출한 돈으로 피고 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명을 D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원고가 D 명의로 8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갑 제8호증에는 80,000,000원 대출금의 상환예정일이 2007. 8. 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대출일은 알기 어렵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대여액수 150,000,000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위 대출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08. 1.경부터 2009. 2.경부터 사이에 여러 차례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는 따로 피고 협회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 원고 스스로도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D 명의로 대출한 돈으로 피고 협회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명을 반드시 D으로 기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협회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님에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협회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제3층에 D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협회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제3층에 2007. 8. 1. 근저당권자를 D으로, 채무자를 피고 협회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 협회는 2006. 11.경부터 어린이집 공사를 진행하여 2007. 6.경 이 사건 건물에서 'M어린이집'을 개원한 사실, 피고 협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린이집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4. 2. 공사업체 중 9곳에 합계 205,344,120원에 관해 변제일자를 2007. 6. 30.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업체였던 주식회사 N는 2007. 4. 25. 피고 협회에게 피고 협회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87,715,209원 중 1억 원을 O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 협회는 2007. 7. 31. 주식회사 N에게 위 채권양도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2007. 8. 10. 및 2007. 8. 31.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듣기는 하였다."라거나 "여러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내 놓으라는 항의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2일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가 D인데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도 D이고 이 사건 차용증 외에는 D이 채권자로 기재된 차용증이나 각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피고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고소보충서면에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2011. 4. 29. 120,000,000원, 2011. 7. 1. 20,200,000원 2011. 7. 13. 54,2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피고 협회가 어린이집 공사 관련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다음날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원고는 당시 피고 협회의 등기 이사였으므로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들로부터 의심을 덜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피고 협회의 주장을 쉽사리 허위라고 배척하기 어렵다.

③

피고 협회는 2011. 4. 12.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제3층을 매도하고, 매매계약 상 특약에 따라 중도금만 지급받고 2011. 5. 2. 이 사건 건물 제3층에 관하여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협회는 2011. 6. 30. P로부터 잔금 199,264,08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6.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1. 7. 1. 말소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피고 C로부터 2011. 4. 29. 120,000,000원, 2011. 7. 1. 20,200,000원 2011. 7. 13. 54,2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피고 협회가 P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3층에 관한 잔금을 받을 때 원고는 피담보채권 잔액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 주장대로라면 피담보채권을 일부만 변제받은 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 주었다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협회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에 대비하여 설정되었다가 피고 협회가 이 사건 건물 제3층을 P에게 매도함에 따라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그 밖의 정황

①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변제기가 5년 5개월 후인 2012. 12. 30.로서 상당히 장기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기준으로는 약 10년 9개월, 변제기 기준으로는 약 5년 4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피고 협회 측에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원고는 월 0.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피고 협회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거나 그 지급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외에도 2001. 9. 1.자 12,000,000원 차용증(갑 제2호증), 2006. 2. 27.자 5,000,000원 차용증(갑 제3호증), 2005. 7. 30.자 156,860,000원 지불각서(갑 제11호증의 10), 2006. 1. 24.자 5,000,000원 차용증(갑 제11호증의 12), 2007. 1. 24.자 10,000,000원 차용증(갑 제11호증의 14) 등 피고 협회 명의로 작성된 여러 건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문서들의 작성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문서들에 기하여 피고 협회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0229호로 대여금 209,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비로소 피고 협회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위 2001. 9. 1.자 12,000,000원 차용증, 2006. 2. 27.자 5,000,000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소 진행 중 2001. 9. 1.자 12,000,000원 차용증, 2006. 2. 27.자 5,000,000원 차용증에 기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철회하였다.

나.

11,590,500원 부분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C은 노동부로부터 피고 협회의 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받은 후인 2008. 11.경 주식회사 Q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협회가 하던 교육사업 등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Q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09. 3. 13부터 원고가 마지막 대여일이라고 주장하는 2011. 3. 14. 전까지 합계 12,522,610원이 송금되었고 그 이후에도 합계 6,929,8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을 제3호증의 3의 송금내역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08.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바, 원고가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피고 협회의 주장과 같이 식당 운영과 관련한 각종 공과금 등으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에 오랜 기간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정산관계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협회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협회에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에 오랜 기간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정산관계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협회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송금한 거래내역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4. 5. 2. D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서 'S'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C이 '식권 받는 것이라도 할테니 도와달라'라고 하여, 어차피 사람을 한명 데려다 써도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고, 수도꼭지라도 고쳐주고 식권이라도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150만 원씩 바보처럼 뜯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다.", "S식당에서 식권을 받는다거나 허드렛일을 조금 도와주는 조건으로 피고 C에게 월 150만 원씩 지급하였다.", "피고 C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 C이 150만 원씩 받아간 비용에 대해 2015년에 750만 원, 300만 원 합계 1,05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S식당 개업 이후 피고 C에게 월 1,500,000원씩 송금한 것은 S식당에서 일을 해 준 것에 대가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 C 간의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재판장) 전보경 이학근

각주1) 소장에는 ‘2011. 12. 2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8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마지막으로 송금한 것은 ‘2017. 9. 29.’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2007. 6. 4.부터’라고 주장하나 2006. 11. 14.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7호증의 1, 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