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53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1>는 항공기 부품, 엔진 등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받았고, 방산물자를 제작하여 방위사업청 등 정부에 납품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1990. 8. 1.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998. 9. 30.경 피고에서 퇴사한 후, 피고의 업무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8. 11.경부터 C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C은 2016. 7. 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6. 7. 1. 피고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하였다(기간제 근로계약). 원고는 2018. 7.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방산물자 수송 차량(13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다.

피고가 사전에 C에 납품 일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알려주면, C 근로자들은 C의 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전에 해당 제품을 목적지로 근로자들이 선택한 경로에 따라 운송하였다. 피고와 C 사이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3>

<4>

[인정근거] 갑 제1, 7, 15, 18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1998. 11.부터 2016. 6.경까지 형식적으로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은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 감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주위적 청구원인).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아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C은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행일인 1998. 7. 1.부터 파견근로기간 2년이 도과한 2000.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예비적 청구원인).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공통직 고졸입사자가 원고와 같이 1990. 8. 1. 입사하여 28년 7개월 간 근무하였다면 인정되었을― 'G급 3년차'로 정정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차액 125,223,851원과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26,223,8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은 피고와 독립된 사업자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C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C은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통직이 아닌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호봉이 G급 3년차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차액도 정확하지 않다. 원고가 파견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위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직접고용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더구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8. 11.경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소인데다가, 원고는 자발적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 피고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하고 2018. 7. 1.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계약 연장을 실시하는 등 여러 차례 근로관계의 변경에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호봉정정 청구 부분은 그 청구의 성질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잘못된 호봉 산정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임금 청구의 전제 사실에 불과하여 독자적 청구권을 구성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호봉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원고의 호봉이 승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등이 달라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호봉정정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호봉정정 청구가 인용되면 이를 전제로 과거 미지급임금의 차액을 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별도로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5호증, 을 제3, 6, 7, 8,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도급금액을 협의하는 등 계약조건을 교섭해 왔던 점, ② C은 별도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을 채용하고 그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피고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C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가 C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⑤ C이 피고로부터 건물(정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을 임차하고, 컴퓨터, 프린터, 기타 사무용품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였던 점, ⑥ C은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독자적으로 가입하고, 회계, 결산 등도 별도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1998년경 원고를 비롯한 피고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에서 퇴사하고 C에 입사한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책정 방식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완성된 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통상의 도급계약의 그것과는 상이하고, 보수의 주된 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에서 피고가 C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의 급여수준에 관여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통상적인 의미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갑 제1, 4 내지 11, 13, 14, 15, 18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일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C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 여부

①

피고 직원은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11톤 트럭을 운전하던 근로자로서, 피고가 사전에 C에 납품 일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알려주면, 원고는 C의 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전에 해당 제품을 목적지로 원고 스스로 선택한 경로에 따라 운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운송차량은 방산물자의 종류, 크기, 납품기지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방위사업청 등 정부와의 공급계약상 방산물자의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C에 그 일정을 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C에 일정을 알려준 사정만으로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해야 할 일의 내용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일 수급인에게 전달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방산물자 수송 과정에서 피고 직원(호송관) 1명이 동행한 것은 관련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의할 때 호송관이 동승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④

C 대표는 위 배차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승용차 배차를 지시하였고, 피고 각 부서로부터의 배차 요청이 있는 경우, 배차계획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차량 운전업무 및 관리업무와 무관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지게차 면허가 있는 원고가 피고 요청에 의해 일부 사내 공장간 자재운반이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간혹(드물게)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조에서 정한 C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⑥

피고가 원고의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군부대 출입을 위해 종사원확인증{"상기자는 피고(방산업체) 종사원으로서 방산사업에 참여하는 자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발부한 것은 원고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거나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를 하는 의사표시라기보다는 단순히 외부기관 출입 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C 근로자들의 피고의 사업에의 편입 여부

①

차량 운전업무 및 관리업무(정비, 세차 등)는 C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고를 비롯한 C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피고의 직원이 수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의 근로자들이 C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의 근로자들과 C 근로자들은 혼재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C 근로자들 중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직원이 대체 투입되는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 소유 트럭을 운전하였는데,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재료와 설비를 공급받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를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C 근로자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를 책정할 때 C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고려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운전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C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C의 근로자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①

C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에 근거하여 차량 운행 및 관리, 보험영업을 담당할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출·퇴근 등 근태관리, 보직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C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독자적으로 가입하였다.

②

피고가 직접적으로 C의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C 소속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피고 직원이 일부 근로자(증인 J)를 만난 사정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 대표가 위 근로자로부터 채용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던 사정 또한 존재하고(피고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위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해당 근로자와 접촉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위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전반적으로 관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와 방산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인 피고로서는 피고 사업장 담당 기사로 일하게 될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즉, 증인 J,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에서 일하게 될 직원을 직접 채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비,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와 C이 체결한 C 실비지원 기준(案)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금원이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과 C 근로자들의 업무 성격

이 사건 도급계약은 C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업무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업무, 기타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일응 구별된다.

5)

C의 독립적 조직·설비

①

C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고, —설립 당시에는 기존 건물에 있던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린터, 사무용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입·보유하였다.

②

C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여, 피고와 독립적으로 피고 소유 차량 및 피고 임직원 소유 차량, 기타 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보험 체결과 관련한 보험업을 영위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은 소속원 6명이 동일한 지분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수익의 배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C에 입사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① 원고가 파견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피고 직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5>, ② 현재 원고는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③ 1990년 입사한 공통직 고졸입사자들(원고 제외)의 현재 직급은 과장, 차장, 부장으로 다양한 점(을 제1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호봉, 미지급 급여 차액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김효정 윤정

각주1) ‘D 주식회사’에서 2000. 3. 17. ‘E 주식회사’, 2015. 6. 29. ‘F 주식회사’, 2018. 3. 23. 피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각주2) 2011. 4.자 도급계약서(갑 제15호증) 기준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에서도 같다). 참고로, 2012. 4.자 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31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3) 참고로, 2012. 4.자 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453,01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4) 참고로, 2012. 4.자 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37,751,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5)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