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78
판결선고
2018. 9.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YASDA 수평머시닝센터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리스금액 100,000,000원, 보증금 35,000,000원, 36개월 동 안 리스료 매월 2,170,100원 납입 조건)을 맺고, 같은 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하고 리스료 완납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 4. 경 '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면서 22,000,000원 상당의 기계 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수평머시닝센터 기계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2014. 4. 25. 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