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79
판결선고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전자부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한 사람이고, 2008.경 C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자재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의 E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포함)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의뢰확인증, 신용정보 이력, 각 부채증명서, 녹취록 자료,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 향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주식회사 G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교부받을 무렵 다수의 대부업체들로부터도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적어도 2015. 8. 13.자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D이 2016. 3. 28.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조로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공장부지 분양, I 협력업체 등록, J 협력업체 선정, 충남 서산 관련 공사 등을 언급하며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일괄하여 갚겠다는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여전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임)
판사 오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