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29
판결선고
2018. 12. 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5.경 김해시 호계로 441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5.경 232,920원, 2017. 9. 22.경 1,304,350원, 2017. 10. 20.경 1,304,350원, 2017. 11. 17.경 1,304,350원, 2017. 12. 15.경 1,304,350원, 2018. 1. 12.경 1,275,760원, 2018. 2. 9.경 1,304,350원, 2018. 3. 9.경 1,304,350원, 2018. 3. 15.경 279,5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596,28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사실확인서
고용보험 수급내역, 고용보험 신고내역,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